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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: 울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 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상세내역 : 상세내역
신청기간 : 2025.01.13 ~ 2025.01.17
사업개요
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5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☞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(1.2~3% 이내 / 우대기업 0.5% 가산 포함), 보증료 최대 1.2%지원(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)
사업신청 방법
방문접수
-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(북구 산업로 915, 1층)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-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(북구 산업로 915, 1층)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문의처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-283-7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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