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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: 울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 : 울산신용보증재단
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상세 내역 : 융자 지원 계획 내역
사업개요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″2025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
- 도ㆍ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
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5%이내)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(울산신용보증재단)
사업신청 사이트
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-289-23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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