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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: 울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 : 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상세 내역 : 상세내역
사업개요
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(융자사업)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울산광역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
☞ 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 2억원 이내
- 식품제조ㆍ가공업소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
-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(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)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구ㆍ군 위생부서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구ㆍ군 위생부서
문의처
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052-229-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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