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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정보

지원사업 공고 금융[제주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by treekim0100 2025. 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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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  :  제주특별자치도

사업수행기관       :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
상세 내역             :   지원사업

신청기간              :   상시 접수

사업개요

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6조에 따른 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 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
 ☞ 시설투자자금(대출금리의 50%, (신용담보) 2.3%), 경영안정자금(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~ 5억원 이내) 지원

 사업신청 방법

방문 접수
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

(제주시)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

(서귀포시)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(064-710-3905, 3906) /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[제주시] 064-805-3370 / [서귀포시] 064-805-33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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