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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1.06
소관부처·지자체 : 부산광역시
사업수행기관 : 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
상세내역 :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
사업개요
「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), 제7조(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)에 따라 「2025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」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
☞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
-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
-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% 지원
사업신청 방법
온라인 및 방문 접수
- 온라인 : 구 홈페이지 신청란 신규 개설
- 주소 : 부상광역시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
사업신청 사이트: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문의처
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-310-4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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