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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·지자체 : 제주특별자치도
사업수행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상세 내역 : 지원사업
신청기간 : 상시 접수
사업개요
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6조에 따른 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시설투자자금(대출금리의 50%, (신용담보) 2.3%), 경영안정자금(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~ 5억원 이내) 지원
사업신청 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
ㆍ(제주시)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
ㆍ(서귀포시)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(064-710-3905, 3906) /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[제주시] 064-805-3370 / [서귀포시] 064-805-3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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